인허가 대리 및 대정부 민원
개요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행정심판은 3심에 유료이면서 위법성만을 판단하는 행정 소송에 비해 신속·간이하고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으며 위법성, 부당성, 합 목적성까지 판단하여 구제의 폭이 훨씬 넓으므로 국민입장에서 매우 효율적이고 편리한 권익 구제 제도입니다.
행정심판의 대상
◾ 국민들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법규에 의하여 국민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거나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것과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 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잘못 알린 경우, 잘못 알린 그 기간 안에 심판청구를 하면 되고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않았다면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하면 됩니다.
◾ 만일 이 기간을 지키지 못한 심판청구는 특별한 예외 사유가 없다면 각하되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 청구방법
행정심판 청구방법은「온라인청구」와 「서면청구」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온라인 청구 : 온라인 행정심판 사이트를 통하여 공인인증서 또는 핸드폰 등으로 본인 인증을 한 이후 안내에 따라 온라인 상에서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서면청구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의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처분 결정한 행정청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방문 제출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