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대리 및 대정부 민원
01
건설, 환경, 의약, 식품, 에너지, 농축산, 관광여행 등의 인허가 자세히 보기 >
건설, 환경, 의약, 식품, 에너지, 농축산, 관광여행 등 핵심 산업 분야별로 전문가가 참여하여 분야마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요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
02
부동산 개발의 시작부터 최종 마무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대정부 및 공공기관 관련 업무
1입지와 상권 및 권리관계 분석
2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성 분석
3자금조달 계획 수립
4토지 매입 등 개발사업 추진
5건설 및 준공검사
6분양 등 후속절차
개발행위허가, 부동산개발(산지, 농지개발), 재건축, 재개발, 가로주택사업
권리금계약,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신고, 개발부담금 산정
각종 부동산 관련 내용증명, 부동산 거래 사실확인 등 자문
03
영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이외의 조직의 설립과 괸련하여 정부의 인허가, 등록 등의 대리 및 대행 서비스 제공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공익법인), 공익법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임의단체,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특수법인으로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의 설립 자문
05
행정작용에 의하여 국민이 받은 손해나 손실의 전보에 관한 국가보상
행정기관의 행위의 효력에 관한 쟁송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쟁송을 통한 권리구제
최근 중요성이 더해가는 행정상의 민원 내지 고충처리와 같은 행정구제
행정심판, 토지보상, 각종 이의신청, 영업취소 및 정지, 고충민원, 민원분쟁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