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관련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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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거래행위 종류

불공정 거래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표적으로 7가지 불공정 거래 행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1. 거래상 지위 남용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예시: 대기업이 납품업체에 계약서도 안 주고 일방적으로 납품 단가를 깎거나 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경우.

 

2. 부당한 공동행위 (카르텔)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기업들이 서로 담합하는 행위.

예시: 경쟁 업체끼리 가격을 짜고 올리거나, 입찰에서 낙찰자를 사전에 정하는 담합.

 

3. 부당한 고객 유인

부당한 방법으로 상대방의 고객을 빼앗는 행위.

예시: 경쟁사 고객에게 과도한 리베이트나 사은품을 주며 유인하는 것.

 

4. 부당한 지원행위 (사익편취)

대기업이 계열사나 특수 관계인에게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이익을 몰아주는 행위.

예시: 그룹 총수 일가가 지분을 많이 가진 회사에만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

 

5. 거래 거절 또는 차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를 끊거나 특정 기업에만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예시: 어떤 유통업체가 특정 브랜드 제품만 안 팔겠다고 하거나, 다른 거래처보다 더 비싼 가격을 요구하는 경우.

 

6. 사업 활동 방해

경쟁 사업자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

예시: 경쟁 업체 광고를 방해하거나, 제품 출하를 고의로 막는 경우.

 

7. 재판매 가격유지 (RPM: Resale Price Maintenance)

제조업체가 유통업체에게 제품을 얼마에 팔라고 가격을 강제하는 행위.

예시: 본사가 가맹점에 이 가격 이하로는 절대 팔지 마라고 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