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등 행정구제 대행

[영업정지 및 영업취소] 행정구제(영업정지 및 영업취소 처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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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5-04-22 14:19 조회 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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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휴게·일반음식점, 단란·유흥주점, 제과점, 커피숍, 노래방, PC, 숙박시설, 편의점, 목욕탕, 미용실, 세탁소, 어린이집, 건설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그 사업과 관련된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경우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그 혐의 자체가 허위이거나 과장되어 억울함이 있는 경우 혹은 혐의가 사실이더라도 그 처분이 과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등을 통하여 이를 입증함으로서 구제 또는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영업정지 및 취소에 해당하는 법 위반 행위로 적발된 경우 행정벌에 해당하는 행정기관의 위 처분 뿐만 아니라 

법원·검찰의 형사처벌도 별개의 처벌로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이 둘은 하나의 사건에서 시작되었기에 상호 관련성이 매우 깊으며 한 쪽의 결과에 따라 

다른 한 쪽 역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나오곤 합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이를 고려한 적절한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 특히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건에 대한 조서를 작성할 때부터는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된 것을 의미하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손해를 최소화하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