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관련] 행정구제(토지보상) 개요 및 보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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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주택, 댐, 도로, 철도, 항만, 산업 단지 등을 조성하는 수 많은 공익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위해서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필요한 토지들을 취득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국가 또는 공공기관은 그 토지·물건의 소유자와 매수 협의를 하게 됩니다.
이때 매수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반면,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하는 토지수용제도에 따라
공익사업 용지를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한편 그에 따른 보상을 지급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수용보상금 결정
수용보상금은 2개의 감정평가기관이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의견서를 참고하여 평가한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이때 수용평가금액이 협의 당시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당초의 가격대로 수용보상금을 결정합니다.
보상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사가 수용대상 토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금액을 결정합니다.
이때 공익사업으로 인해 상승된 지가 등은 제외됩니다.
건물 기타 지장물은 해체, 운반, 복원에 드는 이전비를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이전비가 취득가격을 초과하거나 이전이 불가능할 때는 취득가격으로 보상합니다.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소를 이전하거나 폐업할 시 영업 종류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보상을 합니다.
또한 휴업의 경우에는 4개월의 범위 내에서 휴업기간에 따른 영업이익을 보상합니다.
폐업의 경우에는 2년 간의 영업이익을 보상하나 여기서 폐업은 소유자의 의사에 따른 폐업 결정이 아닌
법으로 정한 요건에 따른 폐업인 경우에만 보상합니다.
광업권이나 어업권 등 각종 권리의 소멸이 발생할 경우 관계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토지 보상금과는 별도로 보상합니다.
공익사업 용지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사업지구 인근의 농경지 등이 사업 시행으로 인한 사유로 출입이 불가능한 경우
소유자의 청구가 있을 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인근지역의 어업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실제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사업지구 내에 편입된 농지에 대해 연간 농가평균농작물조수입의 2년 분을 보상합니다.
다만 허가 없이 개간한 토지나 농지가 아닌 토지를 불법으로 형질 변경하여 경작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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