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등 행정구제 대행

[이의신청 관련] 행정구제(이의신청) 개요 및 신청권자, 신청방법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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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5-04-22 14:13 조회 3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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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이의신청이란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행정청이 거부처분을 결정하였을때, 민원인이 이에 불복하여 해당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청에게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35(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40(이의신청 방법 및 처리절차 등)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2(이의신청 관련 서식)

개별법

국가계약법 제28(이의신청)

도로교통법 제94(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국가유공자예우법 제74조의18(이의신청)

 

신청권자

민원사항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민원인

 

신청방법

제 출 처 : 거부처분을 한 행정기관의 장

신청기간 : 거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수단 :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별지 제11호 서식 : 민원처리결과 이의신청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