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면허 인허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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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면허 개요
□ 면허 목적
○ 건설 공사의 품질 확보
○ 부실 공사 방지
○ 공정한 건설 시장 질서 유지
□ 건설업의 종류 (2024년 기준)
건설업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구분 | 주요 내용 | 예시 |
종합 건설업 | 기획부터 설계, 시공까지 종합적으로 수행 | 토목, 건축, 산업 설비 등 |
전문건설업 | 특정 분야의 공사를 하도급 받아 수행 | 철근 콘크리트, 미장, 도장, 방수 등 |
기계 설비 공사업(설비업) | 기계 설비, 냉난방, 위생 설비 등 설치 | 냉방 설비, 소방설비 등 |
※ 과거엔 28개 전문건설업종이 있었으나, 2022년부터 14개로 통합됨
□ 면허 취득 요건
○ 면허 취득 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자본금 요건
- 업종별로 최소 자본금 기준 존재
(종합 건설업은 5억 원 이상, 전문 건설업은 1.5억 원 이상 등)
2. 기술 인력 보유
- 해당 분야의 건설 기술자를 일정 인원 이상 확보해야 함
(등급별 자격증 보유자 필요)
3. 사무실 요건
- 사업자 등록지 기준으로 독립된 사무실 확보 필요
4. 등록 기준 충족 확인 서류 제출
- 자본금 증빙: 잔고 증명서, 재무제표
- 기술 인력 증빙: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자격증 사본 등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 면허 신청 절차
1. 건설산업정보시스템 접속 (www.kiscon.net)
2. 면허 신청서 작성
3. 관할 시·도청(종합 건설), 시·군·구청(전문 건설)에 서류 제출
4. 서류 심사 → 등록증 발급
5. 면허 세 납부 후 최종 등록
□ 면허 유지/관리
○ 매년 실적 신고 및 기술 인력 유지
○ 정기적인 갱신 및 변경 신고 의무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또는 면허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