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인허가

건설업 면허 인허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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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5-06-02 15:51 조회 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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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면허 개요

 

면허 목적

건설 공사의 품질 확보

부실 공사 방지

공정한 건설 시장 질서 유지

 

건설업의 종류 (2024년 기준)

건설업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구분

주요 내용

예시

종합 건설업

기획부터 설계, 시공까지 종합적으로 수행

토목, 건축, 산업 설비 등

전문건설업

특정 분야의 공사를 하도급 받아 수행

철근 콘크리트, 미장, 도장, 방수 등

기계 설비

공사업(설비업)

기계 설비, 냉난방, 위생 설비 등 설치

냉방 설비, 소방설비 등

과거엔 28개 전문건설업종이 있었으나, 2022년부터 14개로 통합됨

 

면허 취득 요건

면허 취득 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자본금 요건

  - 업종별로 최소 자본금 기준 존재

    (종합 건설업은 5억 원 이상, 전문 건설업은 1.5억 원 이상 등)

 2. 기술 인력 보유

  - 해당 분야의 건설 기술자를 일정 인원 이상 확보해야 함

    (등급별 자격증 보유자 필요)

 3. 사무실 요건

  - 사업자 등록지 기준으로 독립된 사무실 확보 필요

 4. 등록 기준 충족 확인 서류 제출

  - 자본금 증빙: 잔고 증명서, 재무제표

  - 기술 인력 증빙: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자격증 사본 등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면허 신청 절차

 1. 건설산업정보시스템 접속 (www.kiscon.net)

 2. 면허 신청서 작성

 3. 관할 시·도청(종합 건설), ··구청(전문 건설)에 서류 제출

 4. 서류 심사 등록증 발급

 5. 면허 세 납부 후 최종 등록

 

면허 유지/관리

매년 실적 신고 및 기술 인력 유지

정기적인 갱신 및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또는 면허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