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지식재산권) 전략과 신기술 개발 및 보호를 위한 기술 활용 전략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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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P(지식재산권)전략
1) 특허전략
- 기술 보호 : 핵심 기술을 특허로 등록하여 경쟁사의 모방 방지
- 포지셔닝 전략 : 주요 시장에서의 특허 등록을 통해 시장 진입 장벽 구축
- 회피 설계 전략 : 경쟁사의 특허를 분석하여 침해를 피할 수 있는 기술 설계
- 지속적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 핵심 기술 주변 기술까지 확장해 포괄적 보호
2) 브랜드/상표 전략
- 신기술이 제품화될 경우, 이를 차별화된 브랜드로 보호하고 인식 확산
- 글로벌 시장에 대비한 상표 등록도 중요
3) 영업비밀 보호 전략
- 특허화하지 않는 기술에 대해서는 영업비밀로 보호(예: 공정, 알고리즘)
- NDA 체결, 접근 권한 제한, 내부 보안 시스템 구축 등이 핵심
4) IP 라이선스 전략
- 보유 기술을 제3자에게 라이선싱하여 수익 창출
- 필요한 기술은 라이선스를 통해 도입함으로써 시간/비용 절감
2. 신기술 개발 및 보호 관련 기술 활용 전략
1)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 외부 기술 및 아이디어를 적극 도입
- 스타트업, 대학, 연구소와 협업하여 기술 개발 가속화
2) 기술 로드맵 및 포트폴리오 관리
- 미래 기술 트렌드를 반영한 로드맵을 구축
- 기술 중요도 및 성숙도를 기반으로 한 포트폴리오 분석
3) 디지털 전환과 IP 연계
- 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특허 분석, 기술동향 분석 자동화
- 신기술 발굴과 IP 전략 수립을 데이터 기반으로 고도화
4) R&D와 IP의 통합 전략
- 기술개발 초기부터 IP팀과 협업하여 보호 전략을 동시에 수립
- R&D 성과를 바로 IP로 연결할 수 있도록 내부 프로세스 정비
5) 글로벌 전략
- 글로벌 진출 대비 다국적 특허 출원 및 보호(PCT, Madrid 등 활용)
- 경쟁사 및 글로벌 시장 기술 동향 분석을 통한 전략 수립
결론적으로
기술은 단순 개발 만으로는 경쟁력을 갖기 어렵고, 보호와 활용 전략 병행 및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IP 포트폴리오 관리, 기술 사업화 전략, 글로벌 보호 전략까지 고려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저희 행정사법인 미래에서는 기술 사업화 및 기업 보유 기술에 대한 지적 재산 보호 컨설팅에 특화되어 있는 행정사법인으로서
기업에 당면한 재산권 보호에 전략적 행정법령 컨설팅을 제공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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