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공고번호 제2025-1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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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5-06-0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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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 ‘25.3.18일 대(對)고객외국환중개업 도입을 위한 외국환거래법이 개정되어 ‘25.9.19일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대(對)고객외국환중개업을 일반외국환중개업과 구분하여 대(對)고객외국환중개업의 인가절차 및 요건, 거래상대방의 범위, 보증보험 가입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는 한편, 외국환중개회사가 비(非)핵심 업무에 한정하여 외국법인과의 업무제휴 방식을 통해서도
외국에서 외국환중개업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함
■ 주요내용
○ 대(對)고객외국환중개업 인가에 필요한 자본·시설·인력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과
대(對)고객외국환중개업의 거래 상대방 범위 및 보증보험 가입에 관한 기준·절차 등을 규정
○ 외국환중개회사가 비(非)핵심 업무에 한정하여 외국법인과의 업무제휴 방식으로도 외국에서 외국환중개업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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