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공고번호 제2025-3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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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5-05-1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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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5.5.15.)(공고번호 제2025-372호)
■ 개정이유
○ 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는 석유판매업자가 석유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공급처를 규정하고 있으나,
국세징수법 등에 따른 압류 석유제품 공매는 공급처에 포함되지 않아 석유판매업자들의 공매 참여에 제한이 있음.
이에 압류 석유제품 공매 시 석유판매업자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여 원활한 공매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
○ 석유판매업자에게 석유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공급처 확대(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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