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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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5-04-24 12:03 조회 27회

본문

개정이유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해 과세 방식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기준에서 상속인 별로 취득한 재산 기준으로 변경하여, 상속세 과세 대상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 귀속되는 상속취득재산으로 개정하고, 상속세 납부 의무가 부과되는 상속 취득재산의 범위를 상속인 또는 수유자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 여부를 함께 고려하여 규정하는 한편, 상속세의 과세 방식 변경에 맞춰 배우자 및 그 밖의 인적 공제제도 등을 개편하고, 상속 재산의 분할 관련 별도의 분할기한을 규정하며, 우회상속인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등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정하려는 것


시사점

유산 취득세로의 변경에 이어 배우자 상속공제 확대 혹은 면제로까지 정책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상속 세제에 변혁이 일어나게 된다. 초고령화 사회를 앞둔 지금 상속세 개편은 단순한 세제 변화를 넘어 노령인구의 생활 안정을 돕는 사회 안전망 역할 가능 

피상속인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녀 세대 역시 노년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노년에 접어든 경우가 많기 때문임

또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감에 따라 새로운 기업의 성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가업승계와 중소기업의 지속가능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증여세와의 관계, 지방세 법령 체계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세심한 제도 개편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