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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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 개요
○ 공정위는 2025. 3. 21.자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심사기준을 제시하는 ‘부당특약 심사지침’에 대한 일부 개정안 예고
○ 이는 2025.1.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유예하는 거래조건을 부당특약으로 신설한 ‘부당특약 고시’의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하도급대금 지급 유예 조건이 부당특약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한 심사기준과 예시가 신설
○ 따라서 수급사업자의 의무 미이행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조건을 약정하는 경우, 그 범위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되도록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게 되었음. 특히 금번 개정안은 건설하도급에서 수급사업자의 하자보수보증이나 하자담보책임 이행 관련 하도급대금 지급 제한의 정당성 여부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
■ 개정안 배경
○ 공정위는 ‘부당특약 고시’ 개정 시 부당특약 유형으로 신설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위법성 판단기준과 사례를 구체화함으로써 법 집행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부당특약 심사지침’ 개정
■ 시사점 및 향후 동향
○ 2025. 3. 15.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하도급법 개정안에 따르면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부당특약은 사법상 무효가 될 수 있으며, 부당특약 설정 시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제재도 부과될 수 있음. 이와 같은 법과 지침의 개정에 따라 향후 공정위의 부당특약 설정 여부 관련 점검과 조사도 강화될 수 있다는 점 유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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