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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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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5-04-24 12:01 조회 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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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개요

공정위는 2025. 3. 21.자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심사기준을 제시하는 부당특약 심사지침에 대한 일부 개정안 예고

이는 2025.1.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유예하는 거래조건을 부당특약으로 신설한 부당특약 고시의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하도급대금 지급 유예 조건이 부당특약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한 심사기준과 예시가 신설

따라서 수급사업자의 의무 미이행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조건을 약정하는 경우, 그 범위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되도록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게 되었음. 특히 금번 개정안은 건설하도급에서 수급사업자의 하자보수보증이나 하자담보책임 이행 관련 하도급대금 지급 제한의 정당성 여부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


개정안 배경

정위는 부당특약 고시개정 시 부당특약 유형으로 신설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위법성 판단기준과 사례를 구체화함으로써 법 집행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부당특약 심사지침개정


시사점 및 향후 동향

2025. 3. 15.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하도급법 개정안에 따르면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부당특약은 사법상 무효가 될 수 있으며, 부당특약 설정 시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제재도 부과될 수 있음. 이와 같은 법과 지침의 개정에 따라 향후 공정위의 부당특약 설정 여부 관련 점검과 조사도 강화될 수 있다는 점 유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