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행정 관련 주요 법령 행정예고 사항 보고(25.6.16~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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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행정 관련 주요 법령 행정예고 사항 보고
□ 기간 : 2025.6.16 ~ 2025.6.20
연번 | 관계부처 | 소관법 | 주요내용 | 비고 |
1 | 행정안전부 (예방안전 제도과)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5.6.17.)(공고번호 제2025-828호) ■ 개정이유 ○ 정부 인증제도 관련 기업 부담 완화 등 규제개혁위원회의 「인증규제 개선방안」에서 권고한 사항을 반영해 인증 유효기간이 3년에서 4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증의 종류를 인증 연장과 재인증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인증 연장 시 수수료를 감경하는 등 인증 방식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인증 종류의 정비(안 제4조, 제5조, 별표1, 별지 제1호 서식) - 인증 종류 다양화(최초인증, 인증연장, 재인증)에 따른 평가 방법(별표 1 신설) 및 신청서 서식 정비
○ 인증수수료 산정기준 정비(별표2) - 기업재해경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증 종류가 정비됨에 따라 인증의 종류에 따른 수수료 규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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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환경부 (녹색산업 혁신과)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5.6.18.)(공고번호 제2025-415호) ■ 개정이유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법률 위임 사항에 대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타법 개정, 기존 제도 운영 상 미비 사항 보완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추진
■ 주요내용 ○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조항 구체화 1) 환경컨설팅회사의 지도·점검 및 자료제출 시에 「행정조사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따르도록 규정(안 제33조의12 신설) 2) 환경표지 등 인증이 무단사용된 제품에 대한 표시, 광고를 수정, 삭제하는 절차 규정(안 제33조의18 신설) 3) 환경표지 등 인증 무단사용자 등에 대한 공개 절차 규정(안 제33조의19 신설)
○ 현행제도 운영상 보완 1) 녹색기업 지정 과정에서 절차적 보완 및 녹색기업의 환경법령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지정기준 보완 (안 제33조의2 및 안 제33조의4 개정) 2) 과태료 가중처분 적용을 위한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여, 법 적용시 자의적 집행 및 국민의 권리 침해 여지를 해소하고자 함 (안 별표 8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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