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업 행정 관련 주요 법령 행정예고 사항 보고(25.6.16~6.20)

페이지 정보

등록일 25-06-26 10:17 조회 12회

본문

기업 행정 관련 주요 법령 행정예고 사항 보고

 

기간 : 2025.6.16 ~ 2025.6.20

연번

관계부처

소관법

주요내용

비고

1

행정안전부

(예방안전

제도과)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5.6.17.)(공고번호 제2025-828)

개정이유

정부 인증제도 관련 기업 부담 완화 등 규제개혁위원회의 인증규제 개선방안에서 권고한 사항을 반영해 인증 유효기간이 3년에서 4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증의 종류를 인증 연장과 재인증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인증 연장 시 수수료를 감경하는 등 인증 방식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인증 종류의 정비(안 제4, 5, 별표1, 별지 제1호 서식)

- 인증 종류 다양화(최초인증, 인증연장, 재인증)에 따른 평가 방법(별표 1 신설) 및 신청서 서식 정비

 

인증수수료 산정기준 정비(별표2)

- 기업재해경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증 종류가 정비됨에 따라 인증의 종류에 따른 수수료 규정 개정

 

2

환경부

(녹색산업

혁신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5.6.18.)(공고번호 제2025-415)

개정이유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법률 위임 사항에 대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타법 개정, 기존 제도 운영 상 미비 사항 보완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추진

 

주요내용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조항 구체화

1) 환경컨설팅회사의 지도·점검 및 자료제출 시에 행정조사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따르도록 규정(안 제33조의12 신설)

2) 환경표지 등 인증이 무단사용된 제품에 대한 표시, 광고를 수정, 삭제하는 절차 규정(안 제33조의18 신설)

3) 환경표지 등 인증 무단사용자 등에 대한 공개 절차 규정(안 제33조의19 신설)

 

현행제도 운영상 보완

1) 녹색기업 지정 과정에서 절차적 보완 및 녹색기업의 환경법령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지정기준 보완 (안 제33조의2 및 안 제33조의4 개정)

2) 과태료 가중처분 적용을 위한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여, 법 적용시 자의적 집행 및 국민의 권리 침해 여지를 해소하고자 함 (안 별표 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