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5.6.12, 공고번호 제2025-402호())

페이지 정보

등록일 25-06-18 16:11 조회 18회

본문

■ 소관부처 : 환경부(국토환경평가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5.6.12.)(공고번호 제2025-402)


개정이유


 ○  「환경영향평가법개정(법률 제20518, 20 24.10.22. 공포, ‘25.10.23 시행)에 따라 심층ㆍ신속 평가 대상 사업ㆍ판단기준ㆍ절차 등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ㆍ재협의 대상 명확화, 약식평가 절차 합리화, 미등록 기술자 교육 의무화 등 그간 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심층 또는 신속평가 검토 대상 및 기준 마련(안 제67조의2, 67조의5신설)

  - 심층 또는 신속평가 검토 대상을 규정하고 심층 또는 신속평가 분류를 위한 세부적인 환경영향 검토기준을 정함


 ○ 심층 평가 대상 사업의 공청회 개최 및 생략(안 제67조의34 신설)

  - 심층 평가 대상 사업의 공청회 개최 절차 및 방법,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생략한 경우 주민 등의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을 일반 환경영향평가와 동일하게 규정함


 ○ 신속 평가 대상 사업 결정(안 제67조의6 신설)

  - 신속 평가 대상 사업 결정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결과 공개 등에 관한 구체적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


 ○ 신속 평가 대상 사업의 환경보전 방안 작성ㆍ검토(안 제67조의79 신설)

  - 신속 평가 대상 사업의 환경보전 방안 작성 방법을 마련하, 환경부 장관이 환경보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검토할 때 관련 전문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함


 ○ 신속 평가 대상 사업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안 제67조의10 신설)

  - 환경보전 방안을 마련한 신속 평가 대상 사업이 사업계획 등을 변경할 경우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사항을 규정함


 ○ 평가 대상 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 위임(안 제77)

  - 신속 평가 대상 사업 결정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환경부 장관으로 일원화


 ○ 약식전략영향평가 절차 합리화 및 명확화(안 제10조의2)

  - 약식전략 영향 평가 절차를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과 협의 요청을 동시 진행가능 하도록 개선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약식전략환경영향 평가서로 명확히 명시함


 ○ 전략환경영향평가 제외 시 변경ㆍ재협의 근거 명확화(안 별표 2)

  - 전략ㆍ환경ㆍ소규모 평가를 이미 거친 경우에는 새로운 전략평가 협의 대상이 되더라도 협의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계획 변경 시 전략 평가 변경ㆍ재협의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함


 ○ 환경영향평가 기술자 교육 강화(안 별표 53)

  - 평가업에 미 등록된 기술자도 환경영향 평가업에 고용된 경우에는 등록자와 동일하게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