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5.6.12, 공고번호 제2025-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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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환경부(국토환경평가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5.6.12.)(공고번호 제2025-402호)
■ 개정이유
○ 「환경영향평가법」 개정(법률 제20518호, 20 24.10.22. 공포, ‘25.10.23 시행)에 따라 심층ㆍ신속 평가 대상 사업ㆍ판단기준ㆍ절차 등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ㆍ재협의 대상 명확화, 약식평가 절차 합리화, 미등록 기술자 교육 의무화 등 그간 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심층 또는 신속평가 검토 대상 및 기준 마련(안 제67조의2, 제67조의5신설)
- 심층 또는 신속평가 검토 대상을 규정하고 심층 또는 신속평가 분류를 위한 세부적인 환경영향 검토기준을 정함
○ 심층 평가 대상 사업의 공청회 개최 및 생략(안 제67조의3~4 신설)
- 심층 평가 대상 사업의 공청회 개최 절차 및 방법,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생략한 경우 주민 등의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을 일반 환경영향평가와 동일하게 규정함
○ 신속 평가 대상 사업 결정(안 제67조의6 신설)
- 신속 평가 대상 사업 결정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결과 공개 등에 관한 구체적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
○ 신속 평가 대상 사업의 환경보전 방안 작성ㆍ검토(안 제67조의7~9 신설)
- 신속 평가 대상 사업의 환경보전 방안 작성 방법을 마련하고, 환경부 장관이 환경보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검토할 때 관련 전문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함
○ 신속 평가 대상 사업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안 제67조의10 신설)
- 환경보전 방안을 마련한 신속 평가 대상 사업이 사업계획 등을 변경할 경우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사항을 규정함
○ 신속 평가 대상 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 위임(안 제77조)
- 신속 평가 대상 사업 결정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환경부 장관으로 일원화
○ 약식전략영향평가 절차 합리화 및 명확화(안 제10조의2)
- 약식전략 영향 평가 절차를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과 협의 요청을 동시 진행가능 하도록 개선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약식전략환경영향 평가서”로 명확히 명시함
○ 전략환경영향평가 제외 시 변경ㆍ재협의 근거 명확화(안 별표 2)
- 전략ㆍ환경ㆍ소규모 평가를 이미 거친 경우에는 새로운 전략평가 협의 대상이 되더라도 협의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계획 변경 시 전략 평가 변경ㆍ재협의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함
○ 환경영향평가 기술자 교육 강화(안 별표 5의3)
- 평가업에 미 등록된 기술자도 환경영향 평가업에 고용된 경우에는 등록자와 동일하게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