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2025.6.5, 공고번호 제2025-2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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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5-06-1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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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부처 : 교육부(교육시설담당관실)
■ 개정이유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025.1.21.)에 따라
법률에서 교육부령으로 위임한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학생의 안전 확보(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규정(안 제2조)
○ 학생의 안전 확보(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규정(안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