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5.6.2, 공고번호 제2025-1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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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5-06-11 11:45 조회 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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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부처 :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이 국가전략기술 외에 다른 기술의 연구개발에도 사용되는 경우에 

   

    사후관리를 위해 해당 연구개발시설의 사용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공제대상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의 범위 및 계산 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통합투자세액공제신청서,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등의 세부 항목의 작성방법 등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