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페이지 정보
등록일 25-04-24 12:04
조회 62회
본문
■ 개정 이유
○ 「선진 벤처투자시장 도약방안(’24.10.2.)」의 후속조치로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등의 행위제한, 전문개인투자자 및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등록 요건 등
투자 규제 개선을 위한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요건 완화(안 제4조제1호)
○ 개인투자조합 조합원 수 산정 방식 개선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사후적 지분취득에 따른 행위제한 완화(안 제9조제1호, 제17조제1호, 제26조제1호, 제37조제1호)
○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의 벤처투자회사 겸영사 지분 처분 유예기간 부여(안 제17조제3호, 제26조제3호)
○ 창업기획자의 경영지배 목적 투자 허용 범위 확대(안 제17조제3호)
○ 문화산업전문회사를 통한 이해관계자 거래제한 규정 정비(안 제26조제4호, 제37조제3호)
○ 달러 기반의 벤처투자조합 결성 허용(안 제34조)
○ 특수목적펀드 투자의무 완화(안 제35조제7항)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 완화(안 제41조의2제1항)
○ 벤처투자회사의 인수·합병에 따른 행위제한 완화(안 제26조제1호·제2호·제3호)
- 이전글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5.05.07
- 다음글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 입법예고 25.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