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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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5-04-24 12:04 조회 6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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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 「선진 벤처투자시장 도약방안(’24.10.2.)의 후속조치로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등의 행위제한, 전문개인투자자 및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등록 요건 등 

투자 규제 개선을 위한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요건 완화(안 제4조제1)

개인투자조합 조합원 수 산정 방식 개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사후적 지분취득에 따른 행위제한 완화(안 제9조제1, 17조제1, 26조제1, 37조제1)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의 벤처투자회사 겸영사 지분 처분 유예기간 부여(안 제17조제3, 26조제3)

창업기획자의 경영지배 목적 투자 허용 범위 확대(안 제17조제3)

문화산업전문회사를 통한 이해관계자 거래제한 규정 정비(안 제26조제4, 37조제3)

달러 기반의 벤처투자조합 결성 허용(안 제34)

특수목적펀드 투자의무 완화(안 제35조제7)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 완화(안 제41조의21)

벤처투자회사의 인수·합병에 따른 행위제한 완화(안 제26조제1·2·3)